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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국민연금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되면서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직장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퇴직 후 받게 될 국민연금에 차이가 있습니다.
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알고 계신가요?
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가 도시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생활비는 월평균 3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.
실제로 내가 나중에 받게 될 국민연금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들이 없는데요,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미리 알아놓아야 나에게 필요한 노후 자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나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아래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국민연금은?
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때,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종류는?
노령연금 :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이 중단될 경우 받는 연금
장애연금 : 가입 중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을 이어가기 힘든 장애가 발생한 경우 받는 연금
유족연금 : 국민연금 노령가입자 또는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 사망 시 유족이 받는 연금
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
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- 내 연금 알아보기 - 예상연금액 조회
모의계산을 통해 예상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
가입 및 상실 연월과 예상소득 상승률을 기재하여 예상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으니 조건을 바꿔가며 이용하면 좋을 듯합니다.
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- 내 연금 알아보기 - 예상연금액 모의계산
국민연금 수령 나이
국민연금 수령 나이는?
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 1969년 이전 출생자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달라집니다.
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나이가 달라지는 이유는?
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이후 출생연도별로 1년씩 지연되어 만 65세에 수령받는 나이가 되었습니다.
국민연금 수령나이 | |||
출생연도 | 개시연령 | ||
노령연금 | 조기노령연금 | 분할연금 | |
1953 ~ 56년생 | 61 | 56 | 61 |
1957 ~ 60년생 | 62 | 57 | 62 |
1961 ~ 64년생 | 63 | 58 | 63 |
1965 ~ 68년생 | 64 | 59 | 64 |
1969년생 이후 | 65 | 60 | 65 |
국민연금 조기 수령
정해진 수령 나이보다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, 이는 기존에 수령받게 되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데, 조기 수령할 경우 받는 연금액이 감액됩니다.
그렇기 때문에 조기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지, 정해진 나이에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지 잘 판단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조기 수령을 위해서는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면, 대략 1년에 6% 정도 감액되어 조기수령하는 동안 최대 70%의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.
지급연령 | 지급률 |
58세 | 70% |
59세 | 76% |
60세 | 82% |
61세 | 88% |
62세 | 94%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