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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월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나요?
연말정산 때 공제 항목을 빠트려 세금을 더 냈어도 수정 신고하여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연말정산 수정 신고를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아래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을 빠트린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.
정정신고와 경정청구입니다.
정정신고
연말정산 기간인 2024년 1 ~ 2월에 소득공제, 세액공제를 빠트렸거나 과다하게 신고하는 등 연말정산 시 실수를 했을 때 바로잡는 방법입니다.
같은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하고 싶은 공제 항목을 변경하여 정정신고 하면 됩니다.
경정청구
실제 내야하는 금액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을 때 신청하는 방법입니다.
의료비, 교육비 등 각종 공제항목을 빠트려 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 기간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정정신고 | 경정청구 | |
신청 시기 | 같은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|
신고 기간 지난 후 5년 이내 |
환급 시기 | 6월 중 환급 | 신고 후 2개월 이내 |
정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점은 신청 시기와 환급 시기입니다.
정정신고는 같은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하면 그 다음 달 말쯤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경정청구는 신고기간이 자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통 2개월 이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즉, 2023년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4년 6월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.
정정신고 방법
홈택스 - 세금신고 - 종합소득세 신고 - 근로소득 신고 - 정기신고
누락한 공제항목 확인하고 입력, 신고서 제출 / 증빙서류 첨부
경정청구 방법
홈택스 - 세금신고 - 종합소득세 신고 - 근로소득 신고 - 경정청구
누락한 공제항목 확인하고 입력, 신고서 제출 / 증빙서류 첨부